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
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
Ⅰ. 개요
헌법은 정치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통치자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근세에 들어 헌법이 그런 장치의 대표격으로 부상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자의 착취만이 판을 치지 않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면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A가 청구한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는 그 절차를 흠결한 것이 후에 감사기관을 통해 적발되어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