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그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확약 등의 법적 근거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영ㆍ미 행정법상의 이른반 금반언(estoppel)의 법리를 A가 행한 표시를 B가 신뢰(rely)한 경우에는 A는 스스로의 종전의 표시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하여 B에 대하여 손실
Ⅰ. 개요
헌법은 정치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피통치자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근세에 들어 헌법이 그런 장치의 대표격으로 부상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권력자의 착취만이 판을 치지 않은
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법의 내용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5) 권리구제제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