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졌던 권리의 범위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용보험은 상품 및 용
보험사)는 강해숙과 연대하여 원고 연합회에게 약 781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택시의 시가 상당액, 택시 폐차때까지 휴차료 상당액 손해 인정.
2. 법적쟁점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