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전손)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 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무권변동의 절차 없이 그 잔존물에 대하 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 따라서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729 조 단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자의 대위(민 399조)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이 권리 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해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 한 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민 186조, 188조
대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판결요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보험자의 대위권행사는 합당한 것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당시에 피해자가 보험금 수령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
보험금으로 김선관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김승연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동부화재해상 보험 주식회사는 김선관과의 상해담보특약의 내용 및 상법 729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3천 9백여만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위권을 행사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