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간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보험 도입은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및 대책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제조물책임보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이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소비자들이 겪는 제조 결함 관련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테스트를 실시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 소비자 피해 상담을 수집하여 활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조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책임론과
손해를 입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고액의 손해를 배상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있으며, 그 존립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제조물의 결함 제거와 동시에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법은 크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