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
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 필요성
(1) 법률적 환경의 변화 -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2002년 7월 1일 자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 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 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