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효력 발생시기
1. 교부, 우편송달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의 효력은 14일 경과시 발생한다.
3. 송달지연으로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7일이내 도래시
(1) 일반적인 경우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
2) 송달의 원칙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86조).
② 교부송달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