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원칙
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한다(보충송달).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186조).
② 교부송달 불능시에는 우편등기로 부친다(우편송달).
이 경우에는 발송시에 송
법원은 지역 변호사회에 통보하여 적당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후견적 역할을 한다. 어느 경우이건 변호사비는 국고에서 지출된다.
3) 소송비용의 담보는 면제된다.(129조 1항 3호)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도 유예 또는 면제된다.(129조 1항 4호)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의 전부뿐만
송달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48조를 근거로 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각하하라는 것" 이라고 하여 변론개시설의 입장이다. (대결 1973.10.26. 73마641)
라. 사견
간단하고 형식적인 사항은 재판장 혼자서 변론개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할것이므로 변론개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즉시항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