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계약에서의 당사자들은 일반화물 운송 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운송인은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며, 송하인은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 선적 전 운송인에게 고지해야 할 묵시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송하인의 고지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송하인, 위탁인, 수하인, 화물의 소유자 및 12수령인,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포함된다.
(g) ‘포장물’(package)은 B/L의 조항에 다라 운송을 위해 화주가 운송인에게 인도한 화물의 최대단립(예를들어 컨테이너, 팔레트, 상자, 뭉치)를 말한다.
(a)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지까지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제 124조, 제140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수령인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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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적시 인도에 관심을 표시하고 이를 운송인이 수용하여 본 운송증권에 명기하지 않는 한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4)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운송인에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