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하여 부과되는 Surcharge의 일종이다. 선박회사의 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CAF는 기본 운임률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
3. 선하증권
송하인A
수하인C (C은행이 신용장 발급)
甲은행에 반환
2. 물 건
해상운송업자乙
제3자D에게 인도
수하인이라 함은 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자를 말한다. 수하인은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송하인 또는 여객과운송인, 운송주선의 경우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된다.
Ⅱ. 물건운송
1. 운송인의 권리
(1)운송물 인도청구권
-운송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운송물의 인도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님. 다만 물건이 없으면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송하인이 물건을 인
송하인 이외의 제3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송하인의 수하인을 겸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인 지위는 증권소지인의 지위에 흡수된다.
2. 수하인 지위의 성질
운송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수하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는 근거에 관하여 수하인은 송하인의 대리인이므
송하인(consignor)
(1) 운임의 지급의무(제15조 1항) : 운송계약 상의 근본적 의무임
(2) 운송계약 내용의 변경요청권
- 유형(제30조 1항) :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반송의 요청 및 인도지, 수하인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조건(동조 4항) :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철도화물운송장의 인수 및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