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선으로, 단일 통운송장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적용된다.
②화물운송 당사자의 주요 권리, 의무, 책임
● 송하인(consignor)
(1) 운임의 지급의무(제15조 1항) : 운송계약 상의 근본적 의무임
(2) 운송계약 내용의 변경요청권
- 유형(제30조 1항) :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반송의 요청 및
운송의 주된 2가지 방식의 비교
구분 정기선운송 부정기선운송
운항형태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 송 인 보통운송인
공중운송인 계약운송인
전용운송인화물의 성격 이종화물 동종화물화물의 가치 고가 저가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동일운임(동일품목/상이한 화주)
운임율 적
운송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49년 ICC(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복합운송조약의 예비초안에서 종래의 통운송이 대립 발전된 용어로서 복합운송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복합운송은 1960년대 컨테이너의 등장과 더불어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국제간 화물운송체계에 있어 널리 보
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륙수운,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복합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①국제 간(다른 국가 간)의 운송
②복합운송계약의 체결
③복합운송인에 의한 전 구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