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국제 철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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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국제 철도 운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철도 운송의 개념
2. 국제철도화물업무절차
3. 국제 철도 운송 관련 조약
4. 국제 철도 운송 관련기구
5. 국제 철도 운송 운임
본문내용
3. 국제철도화물운송조약(CIM)

1) 개요
철로를 통하여 기차로 국가 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규율하는 최초의 조약으로는 1890년 유럽국가들이 스위스 베른(Berne)에서 조인한 국제철도화물운송조약(CIM :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 있었는데, 현재 적용되는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0년에 채택된 COTIF(국제철도운송조약 ; Convention concerning International Carriage by Rail)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 통일규칙(Uniform Rules Concerning the Cons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이다.
COTIF는 국제철도화물운송규칙(CIM)과 여객/수화물운송규칙(CIV)을 포함하고 있다. CIM은 전통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주요국제조약으로서 1990년에 개정을 거쳐 오늘날 특히 유럽각국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다.


2) CIM의 주요내용
①적용범위
최소 2개의 체약국가 영토를 통과하는 철도노선으로, 단일 통운송장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적용된다.

②화물운송 당사자의 주요 권리, 의무, 책임
● 송하인(consignor)
(1) 운임의 지급의무(제15조 1항) : 운송계약 상의 근본적 의무임
(2) 운송계약 내용의 변경요청권
- 유형(제30조 1항) :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반송의 요청 및 인도지, 수하인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조건(동조 4항) : 수하인이 목적지에서 철도화물운송장의 인수 및 화물의 인도를 요전하기 이전.


● 철도운송인
(1) 운임가득권 : 운송계약의 이행의 근본권리임
(2) 화물점검권(제21조)
(3) 화물유치권
(4) 운송기간 내 운송의무
- 철도 운송인들 간의 Agreement 또는 Tariff에 명시 요함(제27조 1항)
- 최장 운송기간(maximum Transit Period : 제 27조 2항)
(5) 국경통과관련 업무의 수행의무

3) 운송비용
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화물의 운송비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출발역이 발화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발송국의 운송비용
② 도착역이 수화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도착국의 운송비용
③ 출발역이 발화인을 상대로 징수하거나 도착역이 수화인을 상대로 징수하는 국경역의 운송비용
운송비용은 국경을 인접한 철도역을 운송하는 경우 발송국과 도착국의 운송비용은 각국 국내 운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수개의 국경역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발화인이 1개 이상의 국경국에 대한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국경역의 운송비용은 수화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할 수 있다. 국경인접국가간 화물 운송시, 국경역에서 철도궤간이 서로 달라 차량을 교체하여 재적재하거나 또는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본 작업이 인계국에서 진행되었거나 또는 인수국에서 진행되었거나 모두 수화인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다. 발송국에서 국경을 인접한 국가를 통과해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철도 궤간이 달라 차량을 교체하여 재적재를 진행하거나 또는 대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화인이나 수화인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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