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행정벌
행정법상의무의 확보를 행정벌칙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서 제3기관에 맡겨진 결과가 되어 행정적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 벌금으로 되어 있는 벌칙은 그 벌칙이 적용된 위반행위의 유무를 경찰이나 검찰이 모두 파악할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Ⅱ. 행정강제의 수단
1. 직접적 수단
1) 대집행
① 의의 :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제3자가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수단
Ⅰ. 수단행정법상의 의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대체로 행정상강제집행, 행정벌 및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있으나, 보통 행정법상의 의무확보수단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장래에 향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만을 들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
법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주체설
① 구주체설
이 설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의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이고,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주체의 행위도 국고행위인 경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