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대하여, 행정상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
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강제징수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정법상 의무의 확보
7. 국외여행의 제한
국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이 그 예이다.(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
관련판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함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인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행정상강제집행이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하는데 대하여, 행정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의 확보는 그의 간접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