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
2. 현행법상 수사의 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1) 수사의 구조
규문적 수사관, 탄핵적 수사관, 소송적 수사관
(2)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의 보호 범위
(가) 피의자(被疑者)의 소송법상의 지위
수사절차에서는 범인의 도망, 증거인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절차를 요하기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2)현 수사구조를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구 형사소송법(1922)상 수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주화
3. 시청자와 직접 소통
제작진들과 출연자들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출연자들은 이를 보고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한다. 그러나 긴밀한 출연자와 제작진과의 소통으로 시청자를 완전히 소외시키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장면들 또한 보인다.
위 처럼 시청자들에 직접적으로 말을
1)수사의 공정성 및 신권보장 확보를 위한 검경찰 간의 합리적 수사권배문모델
경찰=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제2차적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함께 수사권의 주체로 명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