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가진 검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극도로 권한이 집중된 형태이다. 검찰이 소추기관과 수사지휘기관을 넘어 ‘직접수사기관화’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경찰수사인력의 1/3에 달하는 자체수사인력(4,576명)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의 지휘권도 가지는데 이를 검사주재수사제도라 한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로서는 영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공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를 경찰주재수사제도라 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이 인권보장을 위해 영미법계제도로 국가형벌권으로 재편했는데도 우리는 일제시대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의식구조를 확립하려는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 19세기적 사고인 국가형벌권으로서는 국가 발전을 더 이룰 수 없다는
수사권 독립에서 볼 때 수사권 독립의 요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전면적 지휘․감독 없이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