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조항마저 불비(형소법 제 195조)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없이는 수사개시․진행이 불가하다. 우리와 같은 외국 입법례 전무하며, 대륙법계인 독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종국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현재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 수사권 조정의 해결책을 마련중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조정
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
1. 서론
(1) 수사권조정 이란 ?
수사권 이란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말한다.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