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는 비유통성증권으로써 운송인은 증권상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Sea Waybill은 상품의 유통성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상품을 인도할 지정된 수하인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하인의 창고에 화물이 반입되었을 때 ② 최종목적지 도착 전이라도 통상의 수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한 창고에 입고 하였을 때 ③ 화물을 분배하기 위한 창고에 입고하였을 때 ④ 본선에서 화물의 양하를 완료한 후 30일 경과하였을 때
7 보험대위 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
1)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이 있다. SWIFT로 개설되는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지급인은 42A: Drawee 항목에 표시된다. 하지만 신용장에서 환어음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환어음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환어음의
3)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발행한다(제128조 제1항).
4)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제130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은 인정되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