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 법률을 형법 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그리고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만으로는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
III. 스토커의 유형과 특징
스토커들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므로 이중적이거나 다중적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무한한 친절함을 베풀다가 갑자기 180도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핍박하고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왜 스토킹을 했냐고 물으면 사랑하니까, 자신의
법이 되고 있다. 좀더 과격하게는 대량의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 메일을 유포하여 시위를 벌이는 방법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개인이 사회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 가능성도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