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의 정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져 타인을 반복적으로 추근되거나 괴롭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국에서는, 단순히 “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따라다니기 행위와 스토커행위를 나누어 접근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원활한 사회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부분을 확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스토킹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다면 보호받아야 할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스토킹을 하는 거부형은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③ 무능형(Incompetent)
자신의 지적․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대방과 사귀고 싶어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관계를 풀어갈 능력이 없는 경우로 “친밀형” 스토커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매력은 느끼지
욕구가 강하다.
⑤ 자신과잉 -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데서 자신과잉이 생겨난다.
⑥ 과대망상 -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생각한다.
⑦ 집착, 미련 - 좀처럼 성인이 되지 못하는 유아성에서 오는 것이다
⑧ 욕구불만 - 대부분의 스토커는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상대방을 통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착신전환을 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金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로채고, 3월에는 대구 시 S전화국 담당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金씨 집 전화의 통화내역을 빼낸 혐의다. 검찰은 "權씨가 金씨의 애인 전화를 가로채 자신이 金씨를 좋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