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제도의 정착을 위한 모습을 큰 틀로 시작하여 이미 다른 조들이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방법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쟁점만을 주 내용으로 다루지 않았고 쟁점이 어떻게 도출되었고 쟁점을 완성하기 위한, 그에 대한 방안
법은 "스스로 제정한 정당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정당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진정한 준법운동일 수도 있다.
(2) 반대논리에 대한 반비판
J. Harbermas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든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는 시민불복종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동시에 기존 정치권은 이를 교묘히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의 결과로 시민운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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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시민사회의 역사
해방정국의 역사적 전개는 이승만체
시민운동’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곤 했다.
시민과 시민사회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상황에 맞춰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개념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그 발전과정을 되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점차 정착되어갔다.
2. 한국의 시민사회성립의 배경과 시민운동의 등장
한국사회 내에서 ꡐ시민사회ꡑ라는 개념은 1987년 6․29선언 이후에 진행된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변동을 인식하는 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