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유선방송 회사,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채널을 대중들의 창작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대중들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대중들 스스로의 창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방송국
Ⅰ. 서론
시민채널은 사실 1990년 사영방송 허가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개념이었다. 국민이 소유하고, 편성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을 시민사회는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태우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소한 서울 지상파채널은
기존의 방송법에도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관련 조항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액세스 관련 규정은 전무했다.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는 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시민 방송국이라함은 시민이 주도에 의해 방영되는 방송을 말하고, 또한 기존 공종파에 비해 고가 장비와 자본이 필요치 않은 인터넷형 방송국을 말한다. 인터넷은 일반적인 통신에 비해 양방향이라는 특성과 단시간에 전파되는 효과도 많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Ⅰ. 시민사회
인간의 삶이 사이버 자유지상주의자들이나 탈근대론자들의 상상하는 것만큼 공간을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사이버공간이 시민들의 초 국경적 정치활동을 크게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지구적 수준의 시민참여에 관해서 널리 알려진 분석도구로 지구적 시민사회(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