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Ⅲ. 가공선(架空線)의 설치와 보상에 대한 인식
1. 가공선의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의 실태
한국전력 등은 가공선을 통하여 민간이나 국·공유지에 대하여 수십 년간 사용료 부담 없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려왔다. 한국전력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방재
1.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세외수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세 이외의 수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즉 지방재정수입 중에서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회계수입으로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의 편중된 조세수입을 초래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현격한 재정 수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의 총액에서 순지방비에 의한 지방채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발행한도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때, 기채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세입액이 많을 수록 그 만큼 기채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액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유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