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 시작되었다.그러나 저작물의 모든 이용 상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학문과 예술의 전파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조에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에 기
저작권법 제 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및 그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하고 볼 수
권리보호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정보의 보급이 대중화 되어 감에 따라 멀티미디어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임)이며 점진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
저작권법은 이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여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높은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출판사업자․음반제작자 등은 이러한 저작물의 전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