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
Ⅰ. 서
최근 법무부에 의하여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제정이 추진 중인 한편으로,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등에 의해 시효배제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행해진 바 있어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개정문제가 형사소송법의
<법학입문 11조>
Ⅰ.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가 시효제도이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
Ⅰ. 서 설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 또는 상실을 가져오는 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100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이러한 법관념을 말해준다. 시효제도는 로마법의 계수로 비로소 채용되었으며,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통일적인 시효제
Ⅰ. 소멸시효제도
민법이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