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음.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 정지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게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단, 정지의 개
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소멸 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라진
곧바로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관리의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b) 동일 목적의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의 청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