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멸시효제도민법이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이고, 소멸시효란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시효를 말하는데 소멸시효는 민법총칙편에 규정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
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