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해요소(Hazard)의 정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33호)
“위해요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식품미생물기준국가자문위
식품인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중국산 표백제 꽃게 (2006년 5월)
식약청은 5월 16일 일부 언론이 시판중인 중국산 냉동 꽃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성분(아황산나
다양한 위해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미국 등에서는 자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의 생산시 HACCP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부의 축산물 HACCP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론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축산물위해중점관리기준을 비교하였다.
HACCP 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일명 "해썹(또는 해습)"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였다.
손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여러 음식 중 잡채를 내놓기도 한다. 잡채는 빨리 쉰다는 게 단점이므로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다.
HACCP 제도 실시 이후로 식중독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HACCP는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는 제도인것인가? 또한 효용이 있다면 왜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가?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