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안전성에 기초를 둔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품전문기관이 총체적인 식품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식품산업 및 식품안전관리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외국의 동향과 간접적으로
보건영양정책
(1) 보건영양정책 부서의 변천
1958. 07 - 보건사회부 방역국 보건과에서 국민영양실태조사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
1964. 04 -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의정국 지방의정과에서 국민영양에 관한 사항을 관장.
1970. 02 -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건사회부 차관 밑에 모자보건관리실이 설치가 되고 중
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 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및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인위생보호구 미지급 등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단계의 하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
안전한 식품
어떠한 식품이 안전한 식품이라고 판단되는가? 또 식품의 안전성을 해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요인들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위생학의 전반적 내용이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안전성을 해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기록한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