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인수회사나 피인수회사는 존속하지 않게 된다. 두 회사 경영자간의 협상에 의거하거나 강압적 수단에 의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나. 인수(acquisition) : 협상 혹은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타회사(피인수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한 후 그 회사를 존속시키면
회사나 관계회사화하는 것을 말하며, 분사 경영이란 이렇게 형성된 복수의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영역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업적책임을 강화시켜 나가는 분권경영방식을 의미한다.
Ⅱ. 분사경영의 유형
1. 분사로 인해 신설회사의 지분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① 기존회사(분사회
회사 합병에 관하여 논하려 한다
Ⅰ. 서 론
상법상 기업의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의 두 가지가 있다. 신설합병은 합병할 때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합동합병 ·설립합병이라고도 한다. 흡수합병은 한 당사기업만이 존속하고 다른 당사기업은 해산하여
6. 노동조합의 합병 통합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대 사용자 관계에서 조직력, 교섭력 강화를 위하여 대개는 당사자 노동조합이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Ⅰ. 회사분할의 일반론
1. 회사분할의 의의
회사분할(scission, corporate division, Ausgliederung)이라 함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현상을 말한다(상법 제530조의2). 즉 회사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재산 일부가 기존(이하 분할회사의 상대방 회사) 또는 신설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