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에 좇아 성실 히 하여야 한다”는「신의성실의 원칙」(2조1항)과,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권리남 용금지의 원칙」(2조2항)을 정하고 있다.
㉡一般條項으로서의 民法 제2조: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래행사는 완전 자유일수는 없고 타인 내지 사회이익에 반해 행사되어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本論
1.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성실이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성실이란 본래 사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