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 -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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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민법 - 권리남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序論․․․․․․․․․․․․․․․․․․․․․1
Ⅱ. 信義誠實의 原則 ․․․․․․․․․․․․․․․2
1. 適用範圍와 機能․效果 ․․․․․․․․․․․2
2. 派生原則․․․․․․․․․․․․․․․․․․3
Ⅲ.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3
1. 要件․․․․․․․․․․․․․․․․․․․․4
2. 效果․․․․․․․․․․․․․․․․․․․․4
Ⅳ. 義務의 履行 ․․․․․․․․․․․․․․․․․5
Ⅴ. 結論․․․․․․․․․․․․․․․․․․․․․5
※ 참고문헌 ․․․․․․․․․․․․․․․․․․5

본문내용
Ⅰ. 序論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며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권리의 행사는 자신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行使上의 一身專屬權이 아닌 한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근대민법은 권리행사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즉 인격 절대주의를 최고이념으로 하면서 인간을 이성적․인격적 존재로서 파악한 근대민법은 그의 인격의 자유전개를 위하여 권리행사를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 두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法諺은 바로 이 시대의 이러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근대민법이 권리행사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권리자는 이성적․인격적 존재로서 정당한 이익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한 데 기초하고 있었으나 실제의 구체적 인간은 모두가 이성적으로 권리를 정당하게만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권리남용의 폐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극심한 富의 不平等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 개인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회공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개인성과 사회성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것으로서 일반화되었는 바, 이것을 우리 헌법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 23조 2항)로,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 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민법 제 2조 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한 일반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신의성실이란 본래 사회 공동 생활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배반됨이 없이 서로 성실히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도덕규범인 데, 민법은 이것을 법규범에 도입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전화시킨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이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사법에서 이를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었다. 독일 민법도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스위스 민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권법에서만이 아니라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규정하였는데, 우리 민법(제 2조 1항)은 이 스위스민법과 일본 민법의 규정태도를 본받아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민법전체에 걸치는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그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 2조 1항은 소위 일반조항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개개의 사례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합치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유형화하고, 그 기준을 체계화하여 법적 확실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의관․윤리관에 부합하는 살아 있는 내용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 適用範圍와 機能․效果
(1) 適用範圍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은 물론 사회법․공법 등 모든 법에 적용되는 법의 최고원리로 발전․기능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분야는 역시 채권법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채무의 이행과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機能
①補充的 法源 : 민법 제1조의 법원으로서의 條理는 신의성실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신의칙은 보충적(제 3차적)법원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②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최후의 기준이 된다.
③衡平基準 :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엄격성을 완화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④法形成的(法創造的) 機能 :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것을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고 유형화되면 일종의 객관적인 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⑤修正機能 : 신의성실의 원칙은 성문법규 또는 법률관계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 效果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그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는 그것은 결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1992.
- 이승우, 『민법총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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