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같은 것이 아니다ꡓ를 인식했고, ꡒ민법전을 흔히 민법이라고 부르며, 민법의 중심은 틀림없이 민법전이지만 민법과 민법전은 같은 것이 아니다ꡓ
Ⅱ. 민법의 기본원리
1. 다수설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그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
법총칙은 그러한 일반사법인 민법 가운데서도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총칙규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 법적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착오를 일으키고, 타인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하자있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문제, 대리인을 세우는 문제, 권리
법상의 所有權의 槪念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로마인 공동체의 지배 하에 있는 재화에 대한 사적 귀속권으로서 그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항구적인 권리였다.
법문화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소유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공화정과 원수정 전기의 로마법학자는 물건과 권리를 불
법학에 속하지만, 고찰 태도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사회철학, 경제철학, 정치철학 등과 더불어 실천철학의 한 분야이다.
그 기본 임무는, 법 생활 및 다양한 법학에서 사용되거나 전제되고 있는 기초적인 각종 개념ㆍ명제의 비판적 해명 내지 논리적 분석. 예를 들면, 규범ㆍ법적 인격ㆍ권리ㆍ의무ㆍ책
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