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중심의 경제 체제가 되어가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령․제도나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보호대상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WTO/TRIPS 이사회 등 다자회의를 통하여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더욱 더 활발하게 진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신지적재산권
위의 재산권 외에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 캐릭터, 프랜 차이징, 새로운 상표, 등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3.지적재산권의 특색
1)경쟁적 요소
지적재산권의 주된 목적은 풍요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전하는데 있다. 이
재산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에「합동수사본부」, 전국 23개 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반」을 설치하고, 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세 분
신지적재산권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정부에 형성된 벤처의 열풍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 주도로 형성된 벤처 붐은 특별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품이 제거되자 벤처 위기론에 마주하게 된 것이다. 벤처 창업에 팔을 걷고 부추겼던 정부는 벤처 자신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