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관하여 체포 구금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인신의
Ⅰ.서설
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실체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원리,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금지.사전영장주의,연좌죄 금지,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명문화 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최초의 포괄성을 띈 규약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간의 신체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권유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의 개념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매우 상대적이다. 정상(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