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0세기 중엽 동물학대 방지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875년 미국 뉴욕에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창설되었고 1900년에는 161개의 협회가 설립되었다.
1960년 백악관 회의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당국에 접수하도록 입법조치가 완료되었고
학대에 대한 정의를 법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적 정의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확인하는 과정에 공헌해 왔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가해자가 특정한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따르지 못했음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학대행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은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학대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립되고 주무 기관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지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법적 근거도 제도적 뒷받침도, 그리고 인식 수준도 매우 낮아,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5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아동복지법(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
조항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