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언론사나 혹은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2) 일
인터넷실명제는 해당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회원자격을 얻은 후 자신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없어진 현실이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실명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
실명제로 운영되면서도 오히려 악성덧글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싸이월드’를 예로 들면서, 실명제와 악성덧글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포털싸이트 ‘다음(Daum)’ 대외협력실의 정혜승 씨는 “포털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한 비용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제요”라고 할 수 있다. 황성기,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논총』Vol.25 No.1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p. 11.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논의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