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언론사나 혹은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2) 일
인터넷사연계하여 불건전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규가입시 이용제한 중인 자에 대한 이용규제 연계를 시행한다.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여 이른바 문화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악성댓글, 사이버 인권의 침해, 해킹, 여론 왜곡과 같은 인터넷상의 문제들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의 도
가능하였기에 각종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소위 악플들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한 이후에는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실명제 시행이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될 수 있는지는 여러 이견이 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실명제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