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업급여는 이밖에 불황 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며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연
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이며 이 중 일자리 안전망은 고용보험(실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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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비교
실업부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부조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에 가입할
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정책건의 안에 의하면 사회보험의 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 한 곳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이 이 업무관리를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재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