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용보험법 제1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서구국가들의 사후적․소극적
실업을 예방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Ⅱ. 실업보상제도와 실업보험제도
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보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실업급여의 결정에 피보험자의 가족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 고용경력이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훈련사업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실업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199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