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허법제70조제2항)되어 있으나 판결들은 특허청구의 범위
해석의 방향과 국민주권의 원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헌법해석의 필요성
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데이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간 판례는 협의와 합의를 구별하여, 협의의 의미를‘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가 경영해고의 포괄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의 중요성은 힘의 term안에 더 포함되어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다. 가령, 단순 지지된 균일단면보가 길이방향에 걸쳐 균일하중 w를 받을 때 걸리는 모멘트를 계산하여 보자. 순수굽힘작용을 받는 균일단면봉의 중립면의 곡률은 로 표현되며, y축을 아랫방향, x축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