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구성하려는 견해가 있다(일본).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를 구속적형성의 소, 형식적형성의 소를 재량적형성의 소로 칭할 수도 있다.
형식적형성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의 내용이나 범위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처분권주
Ⅱ.구속력(실체법상 효과)
1.의의- 행정행위의 내용대로 일정한 법효과가 발생하고 관계 행정청 및 상대발,이해관계인 모두 구속하는 힘을 의미한다.
예로 도로점용허가가 행해지면, 상대방은 그 내용대로 도로 점용할 권리 가지고, 행정청이나, 제3자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효력 발생등을 들 수
Ⅰ. 소송요건
1. 총설
원고가 소에 의하여 신청한 바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
3. 소송요건사항
(1) 법원에 관한 것
1)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
2)피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
3)민사소송사항일 것.
(2) 당사자에 관한 것
1)당사자가 실재할 것.
2)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것.
3)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