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불문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그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시각으로 한 사건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을 보다보니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위 리포트에 작성된 다섯 판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판례를 제외하고 의견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해서는 甲에게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ⅰ) 우선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해 동상품권이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의사 인
실체적 정당성과 별도로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본 것이며 절차를 경시하는 행정공무원의 절차경시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를 갖는다.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절차를 거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