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실체적 성립 요건인 상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중 신규성과 진보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유전자관련 발명에서 문제가 되고 찬반여론이 생기는 부분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유전자 치료법은 치료법 자체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특허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불린다.
그밖에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힘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에 기초한 보호적 정의, 형벌은 범죄의 불법 및 범죄자의 책임 혹은 범행방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형사정의, 그리고 특히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후세대 또한 현세대만큼
실체적 진실발견등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녹취를 금지 해야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녹취를 금지 또는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속기 또는 녹취권을 당사자의 절대적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