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 방화죄와 실화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이외에 형법은 첫째, 진화를 방해를 하거나, 둘째, 폭발성 있는 물건을
강도죄의 교사와 실화범에 관한 사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갑은 강도짓을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부인 을은 나이프라도 들고 위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편을 설득하였다. 이에 갑은 부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범행 당일에는 갑은 짐에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반소․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