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인가가 문제된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4대 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방화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방화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방재청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
대한 논의는 장기이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다.
- 심장사의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오늘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2)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