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시기 등이 문제된다.
본 사례의 경우 설문 (1) 에서는 우선 甲이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사례가 있다.
(3) 은폐성
방화화재는 다른 범죄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로서 살인, 절도 등의 범행 후 방화하여 실화로 위장하려는 동기가 있기도 한 범죄이다.
(4) 용이한 접근성
방화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하면 그 실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방화화재는 정신박약자나 지능
형법에서는 이런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으며,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되고 있다.
2. 방화범죄 처벌규정
형법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마저도 검찰청, 소방방재청 등 통계수집 주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방화범죄의 빠른 증가율 및 그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여 방화범죄를 제1종 범죄로 분류한 바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