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원의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과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소년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민주국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년원법 제5조[처우의 기본원칙]).
소년은 신체적ㆍ정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은 검사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법 제1조[목적]에는 “반사회성(反社會性)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性行)의 교정(矯正)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반사회성이란 소년의 비행(非行, delinquency)으로
범죄인 보호기관
현재 정부의 공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기관에는 보호관찰소 ․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치료감호소가 있고, 이들 기관에서 보호 서비스(보호재)의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인 보호기관에서도 교정복지사의 개입이 중요시되며, 특히 교정복지의 꽃이
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이 있다. 그 중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형벌집행과 관련한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보호를 중심으로 교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범죄 내지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