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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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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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Ⅱ. 소년분류심사원
1. 소년분류심사원 개요
2. 소년분류심사원의 필요성
3. 소년분류심사의 종류
4. 분류심사위원회
5. 분류심사 실태

Ⅲ. 분류심사원의 심사절차 및 과정
1. 심사절차
2. 심사 과정
3.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Ⅳ.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1. 위탁소년의 수용
2. 처우 ․ 교육활동
3. 청소년 적성 검사실 운영
4. 소년심판절차 개선
5. 소년분류심사원의 사회적 역할 강화

Ⅳ. 소년분류심사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1. 시설 내 처우
2. 분류 심사원 전문가 부족 과 일관된 보호 시스템
3. 위탁 여부에 따른 처분의 차별
● 개선방안 모색
1. 시설 외 처우
2. 전문적 분류 심사 - 환경으로의 접근 : 사회사업가의 적극적 참여
3. 치료 및 예방 기관으로서의 역할
4. 위탁 모 또는 위탁 가정 제도 실시
본문내용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은 검사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는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판전 조사 이외에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에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각 수용시설에서는 분류처우를 위한 분류조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는 소년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소년심판절차는 소년법에서 규정하면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특별히 규정이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8조). 이렇게 절차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할 것이냐, 형사사건으로 할 것이냐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의권의 문제에 대하여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먼저 수사단계를 거처 검사에게로 송치되어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구분된 후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각각 조사와 심판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소년사법체계하에서 소년에 대한 조사 및 분류심사 과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년이 범죄를 하면 이를 검거한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확정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일반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검사에 의해 소년법원에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조사심리 후 심리불개시, 검사에의 송치, 불처분 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보호사건과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처서 일반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와 같이 조사과정 역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데 즉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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