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며 가정폭력,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형
Ⅰ. 서 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켜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어 최근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범죄 피의자의 심신미약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거의 심신미약의 상태로 인하여 형이 감형된 경우가 법정기록에 많이 언급이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앞서 얘기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현행형법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원칙을 전제로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책임능력에 대하여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1.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본 발표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아내 폭력이 개인의 일탈적, 비정상적 행위가 아닌 가부장